SBC 매일큐티 (2016/1/4~2016/1/8)
이웃을 향한 사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롬13:10). 이 말씀과 같이 소극적으로 볼 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말이나 행동으로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것’ 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 7:12)는 황금률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바라며 그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남은 다섯 가지 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에 역행하는 다섯 가지 범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6.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이 계명을 인간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 조항으로 여기고 그와 같이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형제도의 폐지론자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제6계명에 대한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율법이 극단적인 경우에 형벌로써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나안 족속과의 ‘거룩한 전쟁’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6 계명이 금하는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불법적인 살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듭 정죄를 받았던 최악의 범죄 가운데 하나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같은 제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동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생명의 신성함보다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6.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의 범위를 살인을 행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말과 심지어 생각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셨다는 점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히브리인의 욕설임)라 하는 자는 공회 (유대인 최고재판소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을 의미)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5:22). 이 말씀의 의미는 부당하게 화를 내는 것과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5:23-24) 고 가르쳐 주심으로 형제를 부당히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 역시 살인 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규범입니다.
6. 살인하지 말라
인간 생명의 신성함이야말로 구약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이 제정된 근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9:6). 성경에 따르면, 사형이란 (살인자의 죽음을 요구함으로써)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자의 죽음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유일한 가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살인 사건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사형으로부터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창4:13-15). 사견으로는 국가는 생명을 취할 권위, 즉 “칼을 가질” 권세 (롬13:4)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들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존재함으로 이에 따른 형량의 감경을 고려해야만 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 형법의 규정에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살인하지 말라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동일한 원리는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문제로 대두됩니다. 태아는 적어도 곧 인간으로 만들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일반적으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야 합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낙태의 선택권을 지지’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낙태에 의한 태아의 파괴를 극히 조심스럽게 제한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살인으로 간주하며, 태아에 대한 실험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입장이 타당합니다.